매년 5월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과 마찬가지로 인건비 지급 시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일용직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도 해야 합니다.
세알못 - 종소세는 누가 내는 거죠?
택스코디 -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신고 대상자입니다.
•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포함)이 발생하는 경우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해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
•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 (이자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은 경우
• 양도가 여러 건이 넘고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 N잡러,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세알못 - 종소세 신고 절세 팁엔 어떤 게 있나요?
택스코디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100만 원 한도의 기장세액공제,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이 있습니다.
내가 낼 세금에서 뺄 수 있는 건 잘 챙겨서 빼고 홈택스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세무대리 중 내게 맞는 신고방법을 통해 기한 안에 잘 내는 건 절세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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