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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매출, 다른 세금?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4. 4. 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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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장: 작년 매출이 5억 정도인데, 종합소득세를 2,000만 원 정도 냈어.
• B 사장: 나도 5억 정도 되는데, 난 5,000만 원 넘게 냈어.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바로 순이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두 사장 모두 매출은 5억 원으로 같았지만, A 사장은 순이익이 1억 원이었고, B 사장은 순이익이 2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A 사장은 1,956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냈고, B 사장은 5,606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순이익은 2배가 차이가 나는데 세금은 2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사장님 절세법

 
그 이유는 바로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진세율 (기본세율)은 비례세율과 달리 과세표준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오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받는 세율을 예측하는 단계에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출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예를 들어 2023년 C 사장님의 총 매출은 1억 원에 비용은 7천만 원, 소득공제는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1억 원 – 7,000만 원 – 300만 원 = 2,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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