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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매출인데, 다른 종합소득세, 그 이유는?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4. 4. 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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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A 씨와 B 씨는 지난해 연 매출 10억 원을 똑같이 거뒀습니다. 하지만 A 씨와 B 씨가 내는 종합소득세는 각각 5,000만 원, 200만 원으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B 씨는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겼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절세법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으로 접대비(경조사비) 증빙,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 작성,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 발행 등이 중요합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으로 지출한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도는 건당 20만 원, 연간 ‘3,600만 원 + 매출 × 0.3%’ 이내입니다. 청첩장이나 부고·회갑·출산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캡처하고 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업무용 차량은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로, 8인승 이하만 해당하며 경차와 화물차는 제외됩니다.
감가상각비, 리스비, 유류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때 드는 비용이라면 모두 경비에 해당합니다. 업무용으로 주행한 거리가 100% 반영되도록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업무용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또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창업한 경우 세액감면을 놓쳐선 안 됩니다. 중소기업은 업종과 지역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5~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한 지 5년 이내 중소기업은 5년간 최대 50~10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참고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조건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등입니다. 연 소득을 산정할 때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만 반영됩니다. 금융소득이 900만 원이면 연 소득에 0원으로 잡힌다는 의미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전략적으로 줄여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7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고, 재산이 감소했다면 즉시 신청해야 신청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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