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소득공제도 받고 세액공제도 모두 받을 수 있나?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4. 5. 7. 00:03

본문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 및 손자녀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까지만 해도 손녀와 손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손자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즉 2024년 시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손자녀도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사장님 절세법

 
세알못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소득공제도 받고 세액공제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택스코디 - 모든 자녀가 대상은 아닙니다.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으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나이가 만 8세 이상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23년 귀속)부터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 공제대상 자녀가 됩니다. 기준 시기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포함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대상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기본 연 30만 원에 3명부터 1명당 연 30만 원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명이면 60만 원, 4명이면 90만 원. 5명이면 12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가 보이는 5가지 숫자

 
세알못 – 3자녀 (22세, 11세, 5세)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요?
 
택스코디 - 10세 자녀 1명만 기본세액공제 15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