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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동명의로 절세하자.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4. 4. 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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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소득이 커지면 세율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령 공제를 모두 뺀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고 하면, 소득세 세율은 35%가 적용되어 내야 할 세금은 다음과 같이 1,956만 원입니다.
 
•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1억 원 × 35% - 1,544만 원 (누진공제액) = 1,956만 원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그런데 단독명의 사업장이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라면 정해진 지분비율만큼 매출이 신고됩니다. 부부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이 50:50이라고 할 때, 5,000만 원씩이 각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5천만 원일 때 세율은 24%로 낮아지므로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624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 원 × 24% - 576만 원 (누진공제액) = 624만 원
 
부부 두 사람의 세금을 더하면 1,248만 원 (624만 원 × 2명)으로, 단독명의일 때보다 708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이 사업장이 10명 공동명의라면 과세표준이 1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세금은 다음과 같이 6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 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1,000만 원 × 6% = 60만 원
 
10명 모두 세금을 더하면 600만 원입니다. 단독명의일 때보다 무려 1,356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장님 절세법

 
정리하면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려면 소득을 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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