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5월 말까지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이 연장된 것입니다.
세알못 – 소규모 자영업자 구체적인 기준은요?
택스코디 - 지난해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 건설·제조업·음식·소매·숙박업 등 사업자 125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입니다.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3개월)된 사업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수출기업 5,000명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이나 관세청 및 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등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납세 담보 없이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연장 여부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과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참고로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힙소득세 납부기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추가 절차 없이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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