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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상속세 엄마가 대신 내줘도 될까?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2. 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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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과 딸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챙기고 아껴주는 화기애애한 가족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얼마 전 A 씨가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70억 원에 이르는 재산은 법정상속비율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속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아내가 30억 원, 자녀는 각각 20억 원씩입니다.
상속세는 총 14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분담할 상속세를 자기가 대신 내주고 싶어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뜻을 알렸더니 자녀들은 어머니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게다가 자식이 내야 할 부분의 상속세를 어머니가 대신 내주면 어차피 증여로 평가돼 또다시 증여세가 부과되니 실익도 없다고 합니다. 그냥 상속받은 비율대로 상속세도 분담해서 내자고 합니다.
 
세알못 - A 씨 아내가 자식들을 도울 수 없는 건가요?

택스코디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할 상속세는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인 각자는 재산분배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 씨의 재산 70억 원은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됐습니다. 상속비율은 아내가 1.5이고, 자녀들은 각 1이 됩니다. 상속받은 비율대로 납부하면 상속세 14억 원에 대해서 아내가 6억 원, 자녀들이 각각 4억 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한편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분담해야 할 상속세를 내지 않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아내는 30억 원, 자녀들은 각자 20억 원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내의 상속세 분담분은 6억 원이니,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30억 원에서 상속세 분담분 6억 원을 뺀 24억 원 범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을 경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30억 원을 상속받은 아내가 상속세 14억 원 전액을 납부해도 됩니다.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상속세를 전액 납부한다면,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내가 자녀들의 상속세 분담분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아내의 연대납세의무 범위 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망인의 배우자가 상속세를 단독으로 납부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을 없애면서 증여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상속세를 전부 납부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1. 행여나 새로운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한다면 그 부분은 증여가 되어 별도로 과세됩니다. 이 사건에서 A 씨가 자녀들에게 재산 대부분을 상속하고, 배우자에게는 10억 원만 상속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인데, 상속세 14억 전부를 납부한다면 10억 원을 초과한 나머지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가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4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세 납부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경제적 기반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내는 상속받은 재산이 30억 원인데, 상속세 14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남아있는 재산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남아있는 재산이 거주 중인 주택 등으로 현금화가 어렵고, 자녀들이 어머니를 나몰라라 하는 경우라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이 보유한 재산이 많아서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요구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들의 상속세 분담부분까지 대신 내주었다가, 말년에 경제적 곤궁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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