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은 가운데 거래절벽이 이어지자 차라리 자녀에게 집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세알못 -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홀어머니로부터 10억 원 가량의 아파트(34평형)를 받아야 하는데,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가요?
택스코디 - 매매의 방식은 자녀가 목돈이 필요하고 시가에 맞게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방식이지만, 증여나 상속에 비해 가장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의 경우 어머니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다면 최소 5억 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하면 약 8,700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동주택가격(7억 원 가정)에 2.96%의 세율을 적용한 2,100만 원 취득세를 더하면 약 1억8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엔 아파트의 시가인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2억1,800만 원에 취득세(10억 원에 3.8%) 3,800만 원까지 총 2억5,600만 원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시간이 얼마없다면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의 경우는 직계존비속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과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시가에 따라 거래해야하고, 고액의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잘 적용되지 않지만, 가장 세부담은 적습니다.
매매 거래의 경우 사연자인 자녀가 시가 10억 원을 어머니에게 지급하면 매매 방식으로 취득할 수 있고, 사례처럼 어머니가 1주택자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도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없다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현금 10억 원을 보유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상속공제 5억 원에 추가로 금융상속공제 2억 원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4,90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아파트가 현금으로 바뀌면서 ‘금융 상속 공제’가 적용된 것입니다.
여기에 자녀가 다른 주택이 없다면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억 원에 3.3%의 세율을 적용해 3,300만 원의 취득세가 붙게 됩니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 중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없다는 가정에선 매매로 내는 세금이 총 8,200만 원 정도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하면 2,60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일반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이고 이전에 상속 받은 재산이 있는지, 보유한 주택 수는 몇 개인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금융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 맞지만 반드시 절세가 된다고 볼 순 없습니다.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의 경우에도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경우 0.96%의 저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가정했는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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