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결혼비용, 축의금 증여세 부과될까?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6. 10. 00:03

본문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려면 필요한 돈이 약 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증여세'에 해당하는데,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통상 부모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해당 금액을 넘게 되면 증여 세율에 따라 증여세가 나옵니다. 자녀 결혼자금 1억 원을 지원했다면 1억 원에서 5,000만 원을 뺀 금액에 10%를 곱한, 즉 500만 원(신고세액공제 제외)가량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다만 단순히 증여받는 것이 아닌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는 것이라는 2억1,7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금을 증여할 여력이 되질 않는다면 빌려주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는 결혼할 때 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에 대한 범위가 나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혼인에 통상 필요한 금품이나 축하금 등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는 혼인 시 통상 필요한 범위를 살펴봐야겠습니다.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 12. 02. 선고 2015누7341'에 따르면 결혼 및 예물비용 2억5,285만 원에 대해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관습에 필요한 범위는 부모의 재력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2억 원을 초과한 결혼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부모가 이를 부담 가능한 영역에 있다고 한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단 뜻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과도하게 많지 않다면 부모가 부담한 결혼 및 예물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의금은 어떨까요. 축의금 중 결혼 당사자에게 전달된 축의금은 당사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혼주(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실제로 혼인 비용이 커지면서 부모에게 전달되는 축의금을 자녀가 받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사회 통념상 결혼 비용이 부담스러우며 혼인 시 자금의 지출은 유연하게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해당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징수하는 사례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다만 1993년 여당 의원의 결혼식에서 발생한 축의금 1억2,000여만 원을 자녀에게 귀속된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 판결을 보거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쟁점 사항이 된 3억 원 자녀 축의금 증여세 탈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축의금을 전액 모두 자녀가 수령하다가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