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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상속재산 기준과 계산법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6. 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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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특히 재산이나 돈의 흐름은 부모자식 간에도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서로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에 따라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이나 채무관계를 찾는데 애를 먹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서 대부분 재산과 채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지만, 사망자가 생전에 사적으로 거래한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출처나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사망자의 사적인 거래나 채무가 상속재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상속인들도 모르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세금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이렇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즉 사망 이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했는데,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바로 추정상속재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2년 이내에 거액의 현금을 인출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사용 내역을 찾을 수 없다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걸로 보고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추정상속재산이 될 수 있는 경우는 기간과 금액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인출하는 등의 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경우, 그리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해 받거나 인출하는 등의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각각은 현금·예금·유가증권과 부동산·부동산권리, 기타재산의 세 가지 재산 종류별로 구분해서 각각 금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전 1년 이내에 현금으로 1억 원을 인출했고, 2년 이내에 9억 원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추정상속재산은 9억 원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현금은 1년 이내 2억 원이라는 추정상속재산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추정상속재산 기준을 뒤집어 보면, 출처모를 자금흐름에 대해서도 안심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재산이 추정상속재산 판단 기준 이하의 금액이라면 굳이 국세청에 사용처를 소명할 필요도 없고, 상속재산으로 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하의 현금인출액은 상속인들이 애써 사용처를 소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정상속재산 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처분액 전체의 20%나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금액에서 뺀 만큼이 추정상속재산액이 됩니다.
 
●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불분명가액 × 20% 또는 2억 원)
 
만약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준에서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한 후, 둘 중 적은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런 기준을 활용해서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함께 계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사용처는 확실해야 합니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사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또 그 기간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였다면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상속세를 매깁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추정상속재산 판단 기준 이하로 인출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듣고, 피상속인 계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2억 원의 기준은 계좌에서 카드사용대금, 생활비 등으로 출금되는 모든 인출액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 출금액을 상속인들 계좌에 입금하거나 상속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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