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거나 물건을 돌려받아 소득이 없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얼마 후 부모님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중 15억 원 상당을 부모님께 그대로 반환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증여세를 20억 원에 대해 내야 할지 5억 원에 대해 내야할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5억 원 상당만 증여 받았는데 20억 원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내라고 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과세관청에서 증여 받은 사실을 인식하면 그제서야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 부모님께 1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반환한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뒤늦게 증여 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가로서는 과세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은 일률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만약 2021년 3월 15일에 증여 받았다면,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이미 2021년 6월 30일이 지난 뒤에 증여재산을 반환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처음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에는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6개월이 경과한 후라면 최초 증여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 반환에도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유념할 점은 위와 같은 논의는 금전(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오늘 부모님으로부터 20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고는 한달 후에 20억 원을 부모님께 그대로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고, 특히 부모님이 20억 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을 별개의 증여로 보아 각각 증여세가 2차례나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결혼비용, 축의금 증여세 부과될까? (0) | 2023.06.10 |
---|---|
자녀의 상속세 엄마가 대신 내줘도 될까? (0) | 2023.02.23 |
상속과 증여, 매매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0) | 2023.02.12 |
유학간 손주에게 보낸 생활비, 증여세 과세? (0) | 2023.02.02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0) | 202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