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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2. 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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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거나 물건을 돌려받아 소득이 없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얼마 후 부모님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중 15억 원 상당을 부모님께 그대로 반환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증여세를 20억 원에 대해 내야 할지 5억 원에 대해 내야할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5억 원 상당만 증여 받았는데 20억 원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내라고 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과세관청에서 증여 받은 사실을 인식하면 그제서야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 부모님께 1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반환한 경우는 어떨까요?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만약 뒤늦게 증여 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가로서는 과세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은 일률적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즉,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만약 2021년 3월 15일에 증여 받았다면,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이미 2021년 6월 30일이 지난 뒤에 증여재산을 반환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처음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에는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6개월이 경과한 후라면 최초 증여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 반환에도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유념할 점은 위와 같은 논의는 금전(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컨데, 오늘 부모님으로부터 20억 원의 현금을 증여받고는 한달 후에 20억 원을 부모님께 그대로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고, 특히 부모님이 20억 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을 별개의 증여로 보아 각각 증여세가 2차례나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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