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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사업자등록하면 부가세 환급받는다.

사장님 세금

by 택스코디 2024. 4. 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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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거나 혹은 해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외화로 수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얻은 재화,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법에 열거된 경우 부가세율을 0%로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영세율 사업자’에 해당하면 이들이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이 0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 간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매입세액이 있을 땐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유튜브 광고 매출 역시 해외 수입으로 '영세율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매출세액 = 매출액 × 0% = 0원', 따라서 매출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반과세자 유튜버의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 0%) - 매입세액 (매입액 × 10%)
 
세알못 - 일반과세사업자 유튜버입니다. 과세기간 매출액은 5천만 원이고, 사업에 관련한 경비를 1,100만 원(세금계산서 수취분) 사용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얼마를 환급받나요?
 
택스코디 - 앞장에서 본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양수(+)의 금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내야 하고, 음수(-)의 금액이 발생하면 그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매출세액 (영세율) = 매출액 × 0% = 5,000만 원 × 0% = 0원
• 매입세액 = 매입액 × 10% = 1,000만 원 × 10% = 100만 원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0원 – 100만 원 = -100만 원 (따라서 환급세액: 100만 원)
 
따라서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컴퓨터 등 기타 촬영에 필요한 물건 구매 시 매입세액 (매입액의 10%)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유튜브뿐만 아니라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꼭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사업자는 환급이 발생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 세금 신고 가이드

 
그리고 이때 신고하는 매출은 영세율이 적용돼서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지만, 이때 신고하는 매출은 결과적으로 1년 소득이 돼서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이 된다는 점은 꼭 알아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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