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주택 취득 시점을 잘 살펴야 합니다.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주택 취득 시기 요건에 맞지 않아 양도세 부과 통지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이사를 위해 새집을 7억 원에 매입하고 2024년 1월에는 살던 집(취득가 5억 원)을 10억 원에 팔았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기존주택을 양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2020년 12월)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2021년 11월)에 신규주택을 매입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부한 양도세가 1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매수 시점을 한 달만 늦췄어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엔 비과세 특례를 누리지 못합니다. 상속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주택을 상속받지 않거나 소수지분만 상속받는 게 유리합니다.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물려받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분이 작은 상속인은 일반 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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