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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세대분리를 했는데, 양도세가 과세된 이유는?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4. 4. 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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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지난해 아파트 한 채를 12억 원에 팔았고, 양도소득세로 1억 4,000만 원을 냈습니다. 주택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양도 전 주택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세대 분리를 했는데, 국세청은 저와 아들을 사실상 동일 가구(1가구 2주택자)로 간주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택스코디 – 세알못 씨 사례처럼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하다 처분할 경우 양도금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씨와 자녀는 사는 주소가 달랐지만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아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됐습니다. 20대 미혼 자녀가 별도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요건은 자녀의 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222만8445원)을 1년 치로 환산한 금액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 세대 분리한 자녀가 30세 이상이라면 이런 소득요건 없이도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아들은 소득이 없었고 주소가 부모와 달랐지만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주택 양도 전 세대 분리가 실질적으로 돼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녀의 소득, 직업 등과 관련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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