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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흔히 실수하는 사례는?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4. 4. 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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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적용을 받지 못해 1억 6,10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택스코디 - 비과세 대상이 되려면 취득요건으로는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고 양도요건으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종전주택의 양도기한(3년)뿐만 아니라 신규주택의 취득요건(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도 확인해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요건에서 정한 기한을 충족해야 하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주택을 취득·양도해야 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또 많이 실수하는 사례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 신고했으나 상속개시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방치된 주택이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세알못 - 동일세대인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면서 동일세대원으로서 부친이 보유·거주한 기간도 통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신고했다가 양도세를 추가로 냈습니다.
 
택스코디 -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시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은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날(상속개시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은 본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장기간 보유·거주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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