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았을 때 부모가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본인이 대출을 상환할 시점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대출받아 자녀에게 학자금으로 줬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알못 – 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지원받은 학자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 대학에 납부하는 석사·박사·학위논문 심사료나 항공운항, 비행실습비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챙겨도, 자녀가 늘어난 학비 부담에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며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절세전략은 모두 꽝이 되고 맙니다. 자녀가 근로소득으로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을 벌었거나, 사업을 비롯한 종합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넘었다면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주식투자를 해 돈을 100만 원 이상 벌었다면 세액공제는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한 지는 따져 봐야 합니다. 참고로 연간 최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135만 원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635만 원 이상을 버는 것이 아니라면 연 500만 원 이내로만 근로소득을 버는 것이 절세전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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