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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새 학기 앞두고 준비할 절세 항목은?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3. 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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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지출하는 교육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원비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점점 성장할수록 학원비는 더 클 테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교육'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비로 연 500만 원을 지출하더라도, 3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어 교육비로 5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0만 원의 15%인 45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급식비, 교과서대금 등 교재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 원) 등을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는 대부분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공제받을 일은 잘 없지만, 우유 급식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게 제공이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우유 급식비를 따로 내는 때에는 연말정산 때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재비의 경우 학교 수업 때 사용하는 교재를 의미하는데, 교과서는 무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따로 돈 들어갈 일이 없어서 공제받을 일은 없습니다. 다만 방과후학교 수업 때 사용하는 도서의 경우 교재비에 포함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학교에 요청해 연말정산 때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돌봄학교 비용의 경우 미성년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올라옵니다.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자료이기 때문에 부모가 간소화 자료를 통해 확인하려면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료제공 동의는 부모가 홈택스에 접속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중 아내가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간소화에서 자료를 받아왔다가, 추후 남편이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공제받으려고 한다면, 남편이 다시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마저도 귀찮다면, 아내의 간소화 자료 중 방과후학교 수업료 부분만 따로 받아 남편의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작성해 자료를 제출해도 됩니다.
 
학원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입학하기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가능하니 1~2월 학원비 영수증은 챙겨놨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액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낼 때 계좌이체로 끝내버리지 말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는 챙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시력이 나빠지면서 안경을 착용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안경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안경과 콘텍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까지 15%를 공제해줍니다.
안경이나 렌즈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 한도 300만 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총급여의 3% 미만일 경우 굳이 안경이나 렌즈의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안경점에 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일부러 영수증을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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