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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인턴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3. 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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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아르바이트생, 인턴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월급 받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월급입니다. 법적으로는 월급을 ‘일반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시급이나 일당, 건당 지급되는 수당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이면 12월에 입사해서 한 달 밖에 월급을 받지 않았어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반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대부분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케바케’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내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에서 일용근로소득 세율인 6.6%(지방소득세 포함)가 세금으로 빠졌다면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 세율인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됐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참고로 알바생으로 일한 기간이 길어지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6.6% 세율을 적용받는 알바생이 같은 고용주를 위해 3개월 이상 일하면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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