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아르바이트생, 인턴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월급 받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월급입니다. 법적으로는 월급을 ‘일반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시급이나 일당, 건당 지급되는 수당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이면 12월에 입사해서 한 달 밖에 월급을 받지 않았어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반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면 대부분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케바케’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내가 연말정산 대상자인지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에서 일용근로소득 세율인 6.6%(지방소득세 포함)가 세금으로 빠졌다면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 세율인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됐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알바생으로 일한 기간이 길어지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6.6% 세율을 적용받는 알바생이 같은 고용주를 위해 3개월 이상 일하면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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