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난 1년간 마땅히 내야 할 것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은 겁니다. 즉, 처음부터 안 내도 될 돈을 냈다가 돌려받은 것일 뿐 ‘꽁돈’이 생긴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직장인 모두 알게 모르게 매달 세금을 냅니다. 정부에 근로소득세(국세)를 내고, 내가 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지방세)를 내죠. 회사에서 월급을 주기 전에 알아서 세금을 떼서 내기(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세금의 존재를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연말정산은 이렇게 1년 동안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내야 할 것보다 많았으면 돌려주고, 적었으면 더 거둬가는 과정입니다.
연말이라는 말과 달리 다음 해 1∼2월에 합니다. 1월 중 회사를 통해 이런저런 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2월에 환급금이 입금되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세알못 - 처음부터 내야 할 만큼만 거둬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택스코디 -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마땅히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에 차이가 생기는 건 정부가 여러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똑같다고 주머니 사정이 같지는 않겠죠? 정부는 저마다 다른 형편을 세금 부과액에 반영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를 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제금액은 한 해가 다 지나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꼬박꼬박 내는 세금은 개인의 세세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과됩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 귀찮다고 연말정산을 제대로 안 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굳이 나라에 기부하는 셈입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꼼꼼히 챙겨서 다 공제받아야 합니다.
환급금이 많다면, 공제를 많이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리 좋아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내야 할 것보다 세금을 많이 냈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세금으로 안 냈으면 그 돈을 예·적금에 넣어 이자를 한 푼이라도 챙겼겠죠? 주식을 사 차익 실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환급금으로 ‘대박’을 치신 분들이라면 ‘원천징수세액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매달 내는 소득세 수준을 근로자가 일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달 내는 근로소득세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근로자는 매달 이 금액의 100%를 낼지, 80%만 낼지, 120%를 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소득세로 내는데 환급금이 60만 원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결정세액이 60만 원인 거죠. 이 경우, 80%를 선택하면 매달 내는 소득세가 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0만 원을 낼 때보다 매달 2만 원씩, 1년 동안 24만 원을 적금에 더 납입할 수 있죠. 저축은행 평균 적금 금리(2일, 단리 기준)인 연 3.56%를 적용하면 세후 3,915원의 이자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정말 ‘꽁돈’이죠. 대신 2월 환급금은 3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조정 방법은 간단합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라는 걸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월급날부터 바꾼 비율대로 소득세를 떼고 월급이 들어올 겁니다. 한 번 비율을 바꾸면 그 해는 다시 바꿀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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