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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만 20세가 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럴 때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3. 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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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초·중·고등학생까지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그렇게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급식비나 교복구입비 등 소소한 것들만 챙기면 됐지만,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는 지출하는 교육비 규모가 확 달라집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자녀가 만 20세가 되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럴 때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나 보험비, 교육비 등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20세가 넘은 대학생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없으므로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는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가령 자녀가 만 18세에 대학에 입학했다면 만 19세까지, 즉 대학교 1·2학년까지는 기본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20세가 되는 대학교 3학년부터는 교육비 공제만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만 20세 이하(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만 공제 가능하며,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만 20세 이상이라도 공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자녀가 재수, 삼수하거나 뒤늦게 대학에 진학했다면 자녀 나이와 무관하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30세라도,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연간 900만 원 한도이며 공제율은 지출한 교육비의 15%입니다. 만약 대학 등록금으로 연간 1,000만 원을 지출했다면 900만 원에 대한 15%인 135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공제대상은 대학 입학금과 등록금,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등이며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수험생들에게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횟수 제한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삼수를 했다면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를 3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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