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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교복 구입비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3. 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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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교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재 교복 가격 시세로 볼 때, 동복·하복·체육복을 모두 산다고 가정하면 대략 40만 원이 듭니다. 셔츠나 생활복 등 여벌까지 사면 50만 원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부모 둘 중 한 사람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교복 구매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교복 구입비가 교육비 공제항목에 해당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로, 교육비 납입 금액의 15%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중 교복 구입비는 연간 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의 교복 구입비로 50만 원을 지출했다면 15%인 7만 5,000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2명이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해 각각 교복을 구매하면, 따로따로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합니다.
학교에서 공동구매로 교복을 구매하거나, 교복 전문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거래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확인이 안 된다면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 합니다.
 
수학여행 등 중고생 현장체험학습에 쓰인 비용도 연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중고생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냈다면 연간 300만 원까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유학을 위해 구매한 비행기 표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국내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이 중학생 자녀를 유학 보냈다면, 일정 조건을 갖춰야 국외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자비 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이어야 하고, 부양 의무자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국외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의 자비 유학 자격은 교육장이 발급하는 국외유학 인정서로 입증 가능하고, 자녀와 1년 이상 국외에서 동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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