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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기준시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큰 경우, 부담부증여를 하면?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4. 2. 18.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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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주택은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와 단순증여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택스코디 - 부담부증여는 증여재산에 포함된 채무도 함께 증여하는 것으로서 승계한 채무는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에게는 채무를 제외한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 또한 단순증여와의 세액 비교를 통해 유불리를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담부증여 시 승계한 부채는 과세관청이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합니다. 이후 승계한 부채를 대신 상환해줌으로 인해 추가 증여세를 내게 된다면 불필요한 양도소득세만 더 부담한 결과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세알못 -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주택은 빌라지만 몇 년간 전혀 거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시가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택스코디 -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 내 해당 공동주택에 유사 매매사례 가액이 있거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년 공시하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세알못 - 현재 주택의 기준시가보다 전세 보증금액이 더 큽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는 전혀 없는 건가요?
 
택스코디 - 증여 부동산의 기준시가보다 포함된 부채가액이 더 큰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부채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며 이때 증여세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 부동산이 1가구 1주택이 아니라면 전세보증금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당시 실제 부담했던 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세알못 - 전세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증여할 경우 무조건 부담부증여로 신고해야 하는가요?
 
택스코디 - 전세보증금을 증여자가 반환하는 조건으로 증여한다면 단순증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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