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서울에 거주하는 70대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두 채의 주택을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택들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거주하던 아들이 귀국해 임대주택 중 하나를 증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매매로 계약을 하거나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매매로 집을 싸게 팔면 증여 때보다 세금에 유리하다고들 하던데 맞는가요?
택스코디 - 자녀에게 집을 시가의 70% 한도 (3억 원 한도) 내에서 싸게 매도하더라도 정상 매매거래로 인정합니다. 추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유리한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먼저, 특수관계자 간에 매매할 때는 반드시 대금을 수반하는 실제 거래여야 합니다. 증여하면 그냥 집만 물려주면 되지만, 매매한다면 자녀가 매입할 자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매도자는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즉 10억 원 집을 7억 원에 자녀에게 매각하면 자녀는 3억 원의 증여 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매도자는 10억 원 시가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셋째, 자녀가 증여 효과로 절세한 3억 원도 추후 집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7억 원에 이 집을 매입한 자녀가 13억 원에 매도한다면 6억 원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10억 원에 매입했더라면 3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발생했겠죠. 따라서 증여세를 절세한 것이 아니라 이연한 것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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