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 3.5%로 올라갑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연 2.9%에서 3.5%로 올립니다. 이는 2012년 4.0%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상가 보증금과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가 받는 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 등이 대상입니다.
• 간주임대료 = (보증금 적수의 합 - 3억 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2024년 기준 3.5%)
임대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바뀐 이자율은 2024년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보증금이 5천 300만 원인 점포를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이번 이자율 상향으로 세 부담이 연 3만 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도 시중금리를 반영해 3.5%로 상향됩니다. 국세를 더 많이 내거나 잘못 내서 돌려받는 가산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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