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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은 1가구 1주택 판단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4. 2. 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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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65살이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결혼 후 출가한 터라 평소 생각해왔던 전원생활에 대해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 역시 건강이 좋지 않은 저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원생활을 할 지역과 예산 등 이런저런 고려사항들이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맘에 걸리는 건 2주택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거래도 뜸한 데다 오랜 세월 거주했던 집을 바로 양도하기도 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던 때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기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농어촌주택은 1가구 1주택 판단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택스코디 -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농어촌주택 외 비과세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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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그럼 어떤 요건들을 만족해야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요?
 
택스코디 - 농어촌주택 특례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다른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세법상의 특례 요건은 해당 농어촌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거나,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 주택 또는 귀농을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면에 소재하는 주택일 때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요건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는 농어촌주택으로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수도권 지역, 도시 지역,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관광단지 등의 지역 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라야 해당합니다.
 
세알못 - 시골에 마땅한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토지나 구옥을 매입해서, 건축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이런 경우도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요?
 
택스코디 - 토지나 구옥을 매입해 신축한 주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액도 포함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 2023년 이전에 취득했던 경우는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특례 적용 가능한 농어촌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취득 시기별 기준금액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세알못 -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가요?
 
택스코디 - 3년 미만 보유라도 일반주택의 비과세 양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일반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과소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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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그럼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는 것에 관한 예외조항은 없는가요?
 
택스코디 - 법률에 따른 수용이나 상속 또는 멸실의 사유로 인해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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