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는 시민 중에 최근 네이버 전자문서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2024년분 자동차세 1년 세액 신고납부서였을 겁니다.
매년 자동차세는 1년 치 세금을 6월과 12월 2번에 나눠 내야 합니다. 2번에 나눠 낼 세금을 한꺼번에 내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세액공제율은 5%입니다.
2022년 10%였던 공제율은 2021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7%, 2024년에는 5%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3%로 더 낮아질 예정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다면 실제 공제율은 4.6%입니다. 1월을 제외한 2~12월분에 5%를 적용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연납은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하면 할수록 공제율은 줄어듭니다. 3월에 낸다면 3.8%, 6월 2.5%, 9월 1.3%가 공제되는 식입니다.
그럼 지난해 구매한 소형·중형·대형차의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할 때, 대략 얼마를 할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200원입니다. 그렇게 나온 값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고지서에 찍히는 세액이 됩니다.
이렇게 기아 셀토스(1,598cc), 현대 쏘나타(1,999cc), 현대 그랜저(3,470cc)의 1년 세액을 계산하면 각각 29만820원, 51만9,740원, 90만2,200원이 나옵니다.
1월 공제율을 적용하면 셀토스는 1만3,380원, 쏘나타는 2만3,910원, 그랜저는 4만1,500원가량이 할인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은 은행을 방문해 신청 납부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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