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일정은 매월 반복되는 일정과 월별로 특정한 신고•제출 의무가 있는 일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매월 반복되는 일정은 주로 인건비 신고와 관련된 것으로, 사장님들은 그 전달 말이나 그달 초에 인건비 내역을 미리 정리해 신고하면 됩니다.
2월 주요 세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병·의원, 과외 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함.
대상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 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황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손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합니다.
특히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중입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인건비 등에 대해 소득 종류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 금액, 소득자 등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는 일을 말함.
소득 종류별로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가 다른데,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의 내역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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