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예·적금 이자나 주식·펀드에서 발생한 차익 배당 등 금융 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절세 상품입니다. 1인당 1개의 ISA 계좌를 열 수 있고, 그 안에서 예·적금, 국내 상장주식,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상품을 넣어 굴릴 수 있습니다. 연간 2,000만 원씩 총 5년간 최대 1억 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단,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사실 저축이나 투자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세금이 열심히 모은 수익을 깎아 먹습니다. 예·적금 이자와 주식 배당, 국내 ETF 등에는 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등 매매차익에는 무려 22%의 양도소득세(250만 원까지는 원래 공제)가 붙습니다.
세알못 - 그럼 ISA 절세 효과가 얼마나 있나요?
택스코디 - ISA 계좌에서는 이 모든 수익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산해 200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으며, 200만 원 초과 수익에는 9.9%의 저율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5년간 예금만 1억 원을 넣었다고 칩시다. 3% 이자만 붙어도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 15.4%를 떼고 나면 수익은 253만 8,000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약 46만 원이 사라지는 셈이죠. 하지만 ISA에서는 200만 원을 제한 53만 8,000원에만 그것도 9.9%만 붙기 때문에 5만 3000원만 세금으로 빠집니다.
만약 해외주식형 ETF로 훨씬 많은 수익을 냈다면 세금으로 수익은 더 많이 깎여 나갔겠죠. 예컨대 해외 ETF를 굴려서 매매 시 1,0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양도소득세(250만 원을 제하고 22%)만으로 171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에서 굴렸다면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이 붙어 79만 원만 깎입니다. 벌써 100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주식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때에도 예•적금 등 ISA 안에 있는 다른 상품 수익과 합산되므로 그만큼 다른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종합하면, ISA 계좌는 저축·투자를 시작할 때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ISA 계좌를 개설할 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따라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의 유형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고려해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는 주식이, 증권에서는 예•적금 상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간이 부담스러워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일단 소액으로 가입해 놓고 3년 만기가 될 무렵부터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세워도 좋겠습니다. 3년 의무기한만 채우면 그 이후로는 얼마든지 연장도 가능하고, 언제든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납입 한도가 연 2,000만 원이지만, 5년 한도 1억 원 이내에서 1년 내 못 채운 한도는 이월 가능합니다. ISA 계좌를 해지하지 않더라도 납입한 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금융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ISA 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비과세 혜택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1월 17일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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