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자녀가 두 명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늘어납니다. 8세 이상 자녀에 대해 기존엔 둘째까지 인당 15만 원을 공제해 줬고, 셋째부턴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줬는데, 2024년부터는 둘째에게 주는 추가 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사실상 둘째에 대한 공제액이 5만 원 더해진 것으로 적은 액수이지만, 그동안 공제대상이 아니었던 손자녀가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또, 자녀를 출산하고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5년까지 무주택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 전 1년, 출산 후 5년 이내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5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도 확대됩니다.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 입양일부터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 원까지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공제를 해줍니다.
미혼 출산 가구도 적용됩니다. 단,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출산 증여재산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가 1억 원으로 혼인·출산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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