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직장가입자인데 임대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택스코디 - 건강보험료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이렇게 세 가지로 대상자를 분류합니다.
임대소득이 있지만, 직장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가입자에 속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의 7.09%가 부과되며 이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나머지 절반만 부담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가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다면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7.09%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넘었다면 2,000만 원 초과분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5월에 신고하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세알못 – 그럼 임대업을 영위해도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피부양자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소득요건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일 것. (이때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금액이 0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금액 1원 이상이라면 소득요건 불충족이 됩니다.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것.
이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의 70%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갖습니다. 이때 부부의 경우는 소득요건을 부부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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