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직장가입자인데 임대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는?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4. 1. 4. 00:05

본문

세알못 - 직장가입자인데 임대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택스코디 - 건강보험료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이렇게 세 가지로 대상자를 분류합니다.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임대소득이 있지만, 직장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가입자에 속합니다.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의 7.09%가 부과되며 이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나머지 절반만 부담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가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등 근로소득 외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다면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7.09%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가 임대료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넘었다면 2,000만 원 초과분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 고지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5월에 신고하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당해 11월부터 다음연도 10월까지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세알못 – 그럼 임대업을 영위해도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피부양자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소득요건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일 것. (이때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시 사업소득금액이 0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 주택임대소득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득금액 1원 이상이라면 소득요건 불충족이 됩니다.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일 것.
이때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60%, 토지 및 건물의 경우 공시가격의 70%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갖습니다. 이때 부부의 경우는 소득요건을 부부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