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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1. 2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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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을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교육 명목으로 지출된 모든 비용이 공제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에 유형별로 대상을 구분해서 공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우선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금이 아직 남은 직장인은 이를 통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등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자녀의 대학교 학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는 1명당 300만 원입니다. 초·중·고교생 1명당 공제 한도(300만 원)도 같습니다. 대학생이라면 1명당 9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지만,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 공제대상입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지급한 급식비 (우유 급식 포함)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구매한 교과서대금,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1명당 연 50만 원 한도), 방과후 학교나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도 공제대상입니다. 이 외에 현장체험학급 비용(1명당 연 30만 원), 입학전형료 등도 포함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여기엔 특별히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는 때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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