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을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교육 명목으로 지출된 모든 비용이 공제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에 유형별로 대상을 구분해서 공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금이 아직 남은 직장인은 이를 통해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등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대학생이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자녀의 대학교 학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는 1명당 300만 원입니다. 초·중·고교생 1명당 공제 한도(300만 원)도 같습니다. 대학생이라면 1명당 9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되지만,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 공제대상입니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지급한 급식비 (우유 급식 포함)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구매한 교과서대금,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1명당 연 50만 원 한도), 방과후 학교나 방과 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도 공제대상입니다. 이 외에 현장체험학급 비용(1명당 연 30만 원), 입학전형료 등도 포함합니다.
'장애인'(소득 제한 없음)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여기엔 특별히 직계존속도 포함합니다.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 전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 전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는 때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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