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세액공제: 출산율 제고라는 취지에 맞게 꽤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아이를 둔, 특히 다자녀를 두거나 지난해 출산을 한 직장인들은 꼼꼼히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출산·입양공제대상 자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자녀 수에 비례해 혜택이 증가하며, 두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하면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까지만 해도 손녀와 손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손자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24년 시행되는 연말정산부터 손자녀도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자녀가 대상은 아닙니다. 나이가 만 8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23년 귀속)부터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자녀가 됩니다.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으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기준 시기는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포함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대상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기본 연 30만 원에 3명부터 1명당 연 30만 원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명이면 60만 원, 4명이면 90만 원. 5명이면 12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소득부터는 공제세액이 인상됩니다. 1명은 연 15만 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2명은 연 35만 원, 3명 이상은 기본 연 35만 원에 3명부터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이런 기본공제 외에 과세기간에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 수를 계산할 때는 만 7세 이하인 자녀와 만 20세 초과인 자녀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만 6세 자녀와 만 22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1명을 출산했다면, 기존 자녀 2명에 대해 기본세액공제는 0원이지만, 셋째 아이로 인해 70만 원의 출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알못 -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요?
택스코디 - 10세 자녀 1명만 기본세액공제 15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3년에 자녀 1명을 입양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요?
택스코디 - 총금액은 85만 원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공제: 10세 자녀 1명 - 15만원
② 출산·입양 공제: 70만 원(넷째)
세알못 - 2자녀(14세, 6세)가 있고, 2023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요?
택스코디 - 총금액은 155만 원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공제: 14세 자녀 1명 - 15만원
② 출산·입양 공제: 셋째(70만 원) + 넷째(70만 원) = 1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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