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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귀속 연말정산,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요?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1. 2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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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출산율 제고라는 취지에 맞게 꽤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아이를 둔, 특히 다자녀를 두거나 지난해 출산을 한 직장인들은 꼼꼼히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크게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출산·입양공제대상 자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자녀 수에 비례해 혜택이 증가하며, 두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하면 중복 공제도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입니다. 2022년 귀속 소득까지만 해도 손녀와 손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손자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024년 시행되는 연말정산부터 손자녀도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자녀가 대상은 아닙니다. 나이가 만 8세 이상(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23년 귀속)부터 만 20세 이하(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경우에만 공제대상 자녀가 됩니다. 만 7세까지는 아동수당을 받으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기준 시기는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포함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대상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기본 연 30만 원에 3명부터 1명당 연 30만 원의 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명이면 60만 원, 4명이면 90만 원. 5명이면 12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소득부터는 공제세액이 인상됩니다. 1명은 연 15만 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2명은 연 35만 원, 3명 이상은 기본 연 35만 원에 3명부터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됩니다.
 
이런 기본공제 외에 과세기간에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 수를 계산할 때는 만 7세 이하인 자녀와 만 20세 초과인 자녀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만 6세 자녀와 만 22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 1명을 출산했다면, 기존 자녀 2명에 대해 기본세액공제는 0원이지만, 셋째 아이로 인해 70만 원의 출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알못 -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요?
 
택스코디 - 10세 자녀 1명만 기본세액공제 15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고, 2023년에 자녀 1명을 입양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요?
 
택스코디 - 총금액은 85만 원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공제: 10세 자녀 1명 - 15만원
② 출산·입양 공제: 70만 원(넷째)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세알못 - 2자녀(14세, 6세)가 있고, 2023년에 쌍둥이로 셋째와 넷째를 출산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은요?
 
택스코디 - 총금액은 155만 원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공제: 14세 자녀 1명 - 15만원
② 출산·입양 공제: 셋째(70만 원) + 넷째(70만 원) = 1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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