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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1. 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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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교육비 납입 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공제를 받기 위해 해당 지출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을 직접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특히 어린이집의 납입 금액은 종종 누락 되는 경우가 있으며, 예비 초등학생이 태권도 등의 교육을 받는 때는 1월과 2월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준비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법령에 따라 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 학비 보조수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합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 자녀의 재학 증명서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학교 외에서 구매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외 교육비의 경우 국외 교육비 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 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은 공제대상 금액에 15%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공제대상만 명확히 구분해 내면 어렵지 않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세알못 - 지난해 본인 교육비 8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보육료 120만 원, 초등학생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 원, 중학생 자녀 수업료 300만 원, 대학원생 처남 교육비 1,000만 원, 대학생 처남 교육비 900만 원, 대학생 동생 교육비 750만 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먼저 본인 교육비는 전액 대상이기 때문에 800만 원이 전부 공제대상입니다.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420만 원만 공제대상입니다. 형제자매 교육비는 대학생 처남 교육비 900만 원과 대학생 동생 교육비 750만 원만 공제대상입니다. 대학원생인 처남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총 2,870만 원 (800만 원 + 420만 원 + 1,650만 원). 여기에 15% 해당하는 430만 5,000원이 교육비 세액공제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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