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교육비 납입 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공제를 받기 위해 해당 지출처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을 직접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납입 금액은 종종 누락 되는 경우가 있으며, 예비 초등학생이 태권도 등의 교육을 받는 때는 1월과 2월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준비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는 법령에 따라 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받는 경우 자녀 학비 보조수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합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 자녀의 재학 증명서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학교 외에서 구매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외 교육비의 경우 국외 교육비 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법인임을 해당 납입 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 첨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은 공제대상 금액에 15%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공제대상만 명확히 구분해 내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알못 - 지난해 본인 교육비 800만 원,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보육료 120만 원, 초등학생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 원, 중학생 자녀 수업료 300만 원, 대학원생 처남 교육비 1,000만 원, 대학생 처남 교육비 900만 원, 대학생 동생 교육비 750만 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먼저 본인 교육비는 전액 대상이기 때문에 800만 원이 전부 공제대상입니다.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의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420만 원만 공제대상입니다. 형제자매 교육비는 대학생 처남 교육비 900만 원과 대학생 동생 교육비 750만 원만 공제대상입니다. 대학원생인 처남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총 2,870만 원 (800만 원 + 420만 원 + 1,650만 원). 여기에 15% 해당하는 430만 5,000원이 교육비 세액공제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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