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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 분리과세를 할지, 종합과세를 할지 고민이라면?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4. 1. 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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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연봉이 5,030만 원인 직장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에 분리과세를 할지, 종합과세를 할지 고민입니다.
 
택스코디 -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계산기’와 이를 기반으로 연봉분석, 절세전략 등을 개인별 맞춤 양식으로 제공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리포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연말정산 계산기는 자신의 아이디로 세 사람까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에 입력한 각종 정보를 리셋하거나, 새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의 입력 값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리포트는 연봉에서 공제된 세금, 국가가 징수하는 총 세금, 한계세율,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와 세테크 팁 등을 ‘맞춤형’으로 알려줍니다. 이에 더해 2024년에는 주택임대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처럼 세테크 방법도 추가됐습니다.
 
<근로소득 외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회원님의 근로소득금액: 3,804만 원
• 회원님의 근로소득 과세표준: 2,572만 원
• 회원님의 적용 세율: 15%
 
1. 종합합산되는 주택임대 소득금액
• 주택임대소득 1,500만 원(가정) × 42.6% (단순경비율) = 639만 원 (소득금액 증가액)
• 납부세액 증가액 = 639만 원 × 15% = 958,500원
 
2. 분리과세 선택
가,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1,500만 원 – 900만 원(필요경비 60%) - 400만 원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만 적용)
= 600만 원(과세표준) × 14% (분리과세 세율) = 84만 원
 
나, 등록하지 않음
1,500만 원 – 750만 원(필요경비 50%) - 200만 원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만 적용)
= 750만 원(과세표준) × 14% (분리과세 세율) = 105만 원
 
3. 세테크 Tip
• 회원님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종합합산하는 것이 유리
• 회원님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비슷
• 회원님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가 유리
 

부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세했을까?

 
1월 15일 오픈한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연말정산 계산기에 입력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정확한 환급액뿐만 아니라 절세전략까지 알려줘 합리적인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계산기는 납세자연맹이 매해 새로 적용되는 세법을 반영하고 기능을 개선해 내놓고 있으며, 19년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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