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연봉이 5,030만 원인 직장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이에 분리과세를 할지, 종합과세를 할지 고민입니다.
택스코디 -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계산기’와 이를 기반으로 연봉분석, 절세전략 등을 개인별 맞춤 양식으로 제공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리포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는 자신의 아이디로 세 사람까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에 입력한 각종 정보를 리셋하거나, 새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의 입력 값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리포트는 연봉에서 공제된 세금, 국가가 징수하는 총 세금, 한계세율, 신용카드·의료비·기부금 공제와 세테크 팁 등을 ‘맞춤형’으로 알려줍니다. 이에 더해 2024년에는 주택임대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다음처럼 세테크 방법도 추가됐습니다.
<근로소득 외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회원님의 근로소득금액: 3,804만 원
• 회원님의 근로소득 과세표준: 2,572만 원
• 회원님의 적용 세율: 15%
1. 종합합산되는 주택임대 소득금액
• 주택임대소득 1,500만 원(가정) × 42.6% (단순경비율) = 639만 원 (소득금액 증가액)
• 납부세액 증가액 = 639만 원 × 15% = 958,500원
2. 분리과세 선택
가,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등록
1,500만 원 – 900만 원(필요경비 60%) - 400만 원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만 적용)
= 600만 원(과세표준) × 14% (분리과세 세율) = 84만 원
나, 등록하지 않음
1,500만 원 – 750만 원(필요경비 50%) - 200만 원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만 적용)
= 750만 원(과세표준) × 14% (분리과세 세율) = 105만 원
3. 세테크 Tip
• 회원님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종합합산하는 것이 유리
• 회원님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 비슷
• 회원님의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가 유리
1월 15일 오픈한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연말정산 계산기에 입력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정확한 환급액뿐만 아니라 절세전략까지 알려줘 합리적인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계산기는 납세자연맹이 매해 새로 적용되는 세법을 반영하고 기능을 개선해 내놓고 있으며, 19년째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 (0) | 2024.01.30 |
---|---|
1월 20일 이후에도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0) | 2024.01.29 |
2023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법 (0) | 2024.01.22 |
직장인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0) | 2024.01.21 |
2023 귀속 연말정산,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요? (0) | 2024.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