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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잃은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 중매를 서려고 한 이유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 31.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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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훈남이었고 자산가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홀로 남은 시어머니가 사업과 투자에 성공해 많은 재산을 모았고 두 아들을 길러냈습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한지 1년 만에 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남편만 사망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며느리로서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렸지만,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이는 멀어졌고 왕래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해 나갔고 어느 정도 사회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묻더니 아직 너는 젊으니 새로 시작하라며 만나는 사람이 없다면 좋은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십 년간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며느리 중매를 서려고 했을까요?"

절세의 기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 책은 택스코디가 절세에 관한 대부분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상세한 사례와 함께 기존의 정책 해설과 그에 따른 절세법은 물론 새로운 정부에서 개정된 혹은 개정될 세법까지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인기 블로그 ‘택스코디의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를 운영하고, 게시글 중 제일 조회수가 높은 글들 위주로 책의 지면에 실었습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팬덤북스
출판일
2023.02.20

시어머니가 갑자기 며느리 중매를 서려고 한 이유는 본인의 재산이 며느리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상속제도와 상속순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재산을 가지고 저승에 갈 수는 없죠. 결국 남은 가족들에게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를 우리는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의 재산이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되느냐입니다. 이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상속인(고인)의 유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언이 대중화 되지 않았습니다. 유언하는 것 자체를 불쾌해하여 아예 하지 않거나 유언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시기를 미루다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분할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의 전원참여, 전원동의로 결정됩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정다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이 발생했을 때 1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면 그 다음의 순위의 사람은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순위인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1순위인 직계비속과 2순위인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봅니다.
위의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사망하게 되면 1순위 직계비속인 두 아들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산이 며느리에게 상속되는 이유는 시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며느리로서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속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의 사전적정의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시어머니가 사망한다면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상속재산은 대습상속으로 인하여 며느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미 사망하였지만 아들이 받을 상속권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며느리가 대습상속이 가능한 이유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인척 관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인 이미 사망하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며느리이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어머니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척 관계는 며느리가 재혼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재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녀는 며느리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며느리가 재혼을 해서 대습상속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기를 희망하고 중매를 서려고 한 것입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실제로 이러한 대습상속의 원리를 모른 채 상속이 일어난 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습상속인이 아닌 공동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사별이후 거의 남이나 다름없이 살았는데 며느리나 사위였었다는 이유로 혈족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재산이 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습상속의 권리가 있는 사위나 며느리도 스스로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본인의 상속지분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습상속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고 잘못 대응 했을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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