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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재산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11. 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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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장례를 치른 뒤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막내는 형제 중에 제일 잘살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녹취가 발견됐습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를 모셨던 건 저였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산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좀 서운한 건 사실입니다.
 
첫째 형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 대기업에 취직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둘째 형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막내인 저는 기술을 배워 공장에 취직한 후 성실히 일해서 근무하던 공장을 인수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암 소식이 들려왔고 경제적 형편이 가장 낫다는 이유로 저는 아버지의 투병 생활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생전 지인들과 있던 자리에서 "막내는 제일 잘 살고, 첫째는 대학 공부시키느라 돈을 많이 썼으니, 모든 재산은 둘째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한 내용의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둘째 형에게 돌아가는 것인가요?
 
택스코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종류를 법으로 정하고 있고,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역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의 형태는 '녹음에 의한 유언'일 수 있는데, 내용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 유언자는 다음 요소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대상 내용, 유언자 자신의 이름, 녹음하는 구체적인 날짜(연월일) 등'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세알못 – 녹음할 때 증인이 같이 있는 경우는요?
 
택스코디 - 유언을 남기는 당시 증인이 동석했더라도, 증인은 유언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유언자의 진위에 정확하게 합치한다'라는 내용까지 말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똑같은 판례는 없지만, 기존 법원의 판결을 보면 아마 정확하게 유언의 날짜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녹음 일자를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명시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세알못 - 그렇다면 아버지의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재산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택스코디 – 삼 형제가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각자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각 3분의 1씩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세알못 씨는 아버지의 오랜 투병 생활로 병원비, 간병비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여분으로 인정됩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에서 산정된 기여분과 그 기여분을 제외한 재산의 3분의 1을 합쳐서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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