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장례를 치른 뒤 아버지의 휴대폰에서 "막내는 형제 중에 제일 잘살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녹취가 발견됐습니다. 오랜 시간 아버지를 모셨던 건 저였는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산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좀 서운한 건 사실입니다.
첫째 형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 대기업에 취직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둘째 형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막내인 저는 기술을 배워 공장에 취직한 후 성실히 일해서 근무하던 공장을 인수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암 소식이 들려왔고 경제적 형편이 가장 낫다는 이유로 저는 아버지의 투병 생활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생전 지인들과 있던 자리에서 "막내는 제일 잘 살고, 첫째는 대학 공부시키느라 돈을 많이 썼으니, 모든 재산은 둘째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한 내용의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둘째 형에게 돌아가는 것인가요?
택스코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유언의 종류를 법으로 정하고 있고,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역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의 형태는 '녹음에 의한 유언'일 수 있는데, 내용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 유언자는 다음 요소들을 명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의 대상 내용, 유언자 자신의 이름, 녹음하는 구체적인 날짜(연월일) 등'
세알못 – 녹음할 때 증인이 같이 있는 경우는요?
택스코디 - 유언을 남기는 당시 증인이 동석했더라도, 증인은 유언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유언자의 진위에 정확하게 합치한다'라는 내용까지 말해야 합니다.
이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똑같은 판례는 없지만, 기존 법원의 판결을 보면 아마 정확하게 유언의 날짜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녹음 일자를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요건을 명시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알못 - 그렇다면 아버지의 유언이 무효가 된다면 재산상속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택스코디 – 삼 형제가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각자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형제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각 3분의 1씩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세알못 씨는 아버지의 오랜 투병 생활로 병원비, 간병비 등의 비용을 모두 부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여분으로 인정됩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에서 산정된 기여분과 그 기여분을 제외한 재산의 3분의 1을 합쳐서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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