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사망 후 자식들이 상속재산 분할문제로 다투지 않도록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두고 싶습니다. 민법에 유언장을 만드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택스코디 - 민법에서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나누고 방식별로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언장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이름, 주소, 날짜, 날인(도장), 유언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거액의 재산이 아니라면 자필증서 또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개념: 유언자가 그 전문과 작성 연월일·주소·성명을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하는 방식
• 절차: 반드시 자필로 작성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하며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함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와 성명을 스스로 작성하고 날인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작성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필한 경우에는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유언자의 유지를 존중하고 유언의 효력을 널리 인정하기 위해 주소와 성명은 누구의 유언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날인도 무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너그럽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월만 기재하고 일자를 기재하지 않을 때에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장점은 증인이나 공증인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유언내용을 비밀에 부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유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유·무효에 대해 다툼이 많고 위조와 변조, 가필 또는 은닉의 가능성이 있으며 유언자 사망 후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합니다.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개념: 유언자가 공증인과 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진술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
• 절차: 공증인이 작성하고 유언자와 2명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유언자가 미리 작성한 초안을 공증인에게 보내면 공증인이 유언공정증서 서식에 맞춘 초안을 준비해 증인들과 유언자가 모인 자리에서 낭독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참여하므로 유언 방식에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작고 유언장을 공증사무소가 보관하므로 위·변조와 분실 우려가 없으며 노환이나 병으로 직접 필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필증서에서 요건으로 하는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공증인이 유언장을 20년간 보관하므로 분실, 위조, 은닉의 위험이 없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유언의 존재나 내용이 공개됩니다.
3.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개념: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고 유언장을 작성해 봉인한 후 증인에게 확인받는 방식
• 봉서 표면에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 2명의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가정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재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 증인의 면 전에 제출해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 안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봉인된 유언장의 보관책임은 유언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 구수에 의한 유언장 - 유언자가 2인 이상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구수로 유언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해 앞 네 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하고 낭독해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렇게 이뤄진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긴급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유언신탁 - 유언신탁이란 금융기관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공정증서 유언장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가 유언자 사후에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방법
세알못 – 누구나 증인이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하고는 유언을 할 때 증인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증인 결격자가 증인으로 참여한 유언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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