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택스코디 -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충족 시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알못 -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는가요?
택스코디 -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해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건 안 됩니다.
세알못 -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받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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