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급을 받아도 올 한해 어떻게 지출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기에 환급을 받는 것이고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기에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이라지만, 괜히 이득을 보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나마 덜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까지 남은 기간 내 최적의 절세전략을 찾아봅시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올해 9월까지 카드 사용금액에다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해당 서비스에선 올해 1~9월분 신용·체크카드 등 결제수단별 사용금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등 문화 활동,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과 같은 사용처별 사용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10~12월 지출 예정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올해 연말정산분 공제금액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와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이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고향사랑 기부는 현재 본인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전북 정읍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한우를 선물 받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10만 원까지 기부했다면 전액 세액공제 되고, 10만 원을 넘는 기부액은 16.5% 세액공제(500만 원 한도) 됩니다.
또 2023년 1~9월까지 노동조합비는 소속 노조의 결산 결과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0~12월 조합비는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회계 공시한 경우에만 노조원은 납부한 조합비의 15~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관람료도 7월부터 문화비에 포함되면서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쓴 돈과 합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이 밖에 연금계좌 공제 한도도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중복 공제가 가능한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역시 교육비로 분류돼 15%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또 기준시가 3억 원 이하까지만 적용하던 월세 세액공제가 4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는 2023년부터 기존보다 50만 원 더 늘어난 200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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