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기간이지만 복잡한 내용 탓에 놓치는 혜택이 적지 않습니다. 절세를 위해선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와 감면 항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세알못 -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택스코디 -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때에는 새로운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면 됩니다.
세알못 - 장인・장모, 시부모 등 따로 사는 부모님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소득과 나이를 충족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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