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누나와 동생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나요?
택스코디 - 2인 이상의 근로자가 1인을 중복하여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알못 -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올해 주택을 마련한 경우, 기존 전세금 이자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공제 적용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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