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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연말정산

by 택스코디 2023. 11. 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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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2024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추가로 등록(또는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술
날씨가 추워지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 하지만 아마 특별히 큰돈을 돌려받은 기억은 없을 것이다. 도리어 월급 일부를 떼여왔을지도 모른다. 왜일까? 그동안 우리가 연말정산의 공식과 규칙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작정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서류를 제출해도, 부양가족이 많아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책에는 이러한 낭패를 피하는 기술이 담겨 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항목별 한도와 조건은 무엇인지, 제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택스코디가 콕 집어 알려주는 연말정산 기술로 13월의 월급을 향해 가보자.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1.18

 
명단 등록을 홈택스로 한다면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일괄제공→(회사용)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이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자, 일용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시간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은 등록 명단에 포함해선 안 됩니다. 작년에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신청 절차가 끝났다면, 근로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동의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됩니다.
 
올해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면 제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동의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제공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간소화자료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자녀공제로는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세액공제(15만 원), 교육비세액공제(15%) 등이 있습니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때 이런 공제가 누락 될 수도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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