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2024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추가로 등록(또는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단 등록을 홈택스로 한다면 '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 일괄제공→(회사용)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이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자, 일용근로자(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시간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은 등록 명단에 포함해선 안 됩니다. 작년에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신청 절차가 끝났다면, 근로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동의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됩니다.
올해 성인이 된 자녀가 있다면 제때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간단하게 동의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제공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간소화자료를 계속 제공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자녀공제로는 기본공제(150만 원), 자녀세액공제(15만 원), 교육비세액공제(15%) 등이 있습니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때 이런 공제가 누락 될 수도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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