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최근 출산한 딸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이까지 생겼으니 생활비가 부족할 것만 같아 걱정입니다. 돈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 2024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결혼하거나 출산한 자녀에게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택스코디 - 혼인하거나 출산한 자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또는 혼인 신고일 이후 2년 내 1억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두 공제액을 합해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받습니다.
양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의 자녀가 1억 원씩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게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현금은 물론 부동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지난해 출산해도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만약 혼인 또는 출산이 법 시행 이전이라고 해도 2024년 이후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 결혼을 했거나 출산을 했다면 역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최근 결혼했거나 출산했다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출산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즉 공제 한도 1억 원 범위 안에서는 본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아도 되고 조부모님에게서 증여받아도 되는 것이다. 만약 조부모님의 자산이 많다면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추후 전체적인 상속•증여세 절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세알못 – 조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게 유리하다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택스코디 -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증여받는다면 증여 순서도 잘 따져 봐야 한다. 먼저 조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의 일반증여공제’와 ‘1억 원의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활용해 먼저 증여받고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0% 할증과세 하는데, 증여공제를 활용해 할증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활용해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는 경우 내야 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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