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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공제,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게 유리하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4. 1. 19.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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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최근 출산한 딸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아이까지 생겼으니 생활비가 부족할 것만 같아 걱정입니다. 돈을 어떻게 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 2024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결혼하거나 출산한 자녀에게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택스코디 - 혼인하거나 출산한 자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공제’가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또는 혼인 신고일 이후 2년 내 1억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억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두 공제액을 합해 최대 1억 원까지 적용받습니다.
 

상속ㆍ증여 절세법
상속·증여세는 그동안 부유층만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증여세의 납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재산상속을 고민하고 증여를 통해 재산상속을 미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기치 않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증여설계는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죽음에 대한 사전준비인 동시에 남겨진 유족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며 안전장치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증여는 나중으로 미루면 미룰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신이 추후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자신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고율의 세금으로 만만하게 보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죠. 자녀가 성년이 되면 독립하기 마련입니다. 그전까지 증여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다가 뒤늦게 자녀가 결혼해 독립할 나이가 되면, 집 한 채라도 마련해주어 가정생활을 안정되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제야 주택이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주거나, 주택 매입 자금을 대주려고 하면 엄청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고, 그제야 전문가를 찾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금폭탄 멘붕, 조금 일찍이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만 해도 절세할 수 있는 상속ㆍ증여방법!” 본 책은 재산상속과 증여를 미리 실행하고자 고민하는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로 구체적인 상속·증여설계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과 증여가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상속·증여세의 계산구조, 절세전략 및 다양한 사례를 통한 상속·증여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상속·증여 설계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2.12.29

 
양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의 자녀가 1억 원씩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포함해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게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현금은 물론 부동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알못 – 지난해 출산해도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택스코디 - 만약 혼인 또는 출산이 법 시행 이전이라고 해도 2024년 이후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급해 2년 이내 결혼을 했거나 출산을 했다면 역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최근 결혼했거나 출산했다면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출산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할머니, 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즉 공제 한도 1억 원 범위 안에서는 본인의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서 증여받아도 되고 조부모님에게서 증여받아도 되는 것이다. 만약 조부모님의 자산이 많다면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추후 전체적인 상속•증여세 절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세알못 – 조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게 유리하다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택스코디 -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증여받는다면 증여 순서도 잘 따져 봐야 한다. 먼저 조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5,000만 원의 일반증여공제’와 ‘1억 원의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활용해 먼저 증여받고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0% 할증과세 하는데, 증여공제를 활용해 할증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활용해 1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받는 경우 내야 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통해 증여 근거를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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