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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카 쓰면 국세청이 다 적발해, 증여세 과세한다?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2. 1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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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엄카를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요?
 
택스코디 -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부류는 ‘금수저형 엄카족’입니다. ‘금수저형 엄카족’은 ‘캥거루형 엄카족’과 달리 취업을 해서 경제적 능력이 있고 결혼까지 해서 부모와 같이 살지 않지만, 본인의 생활비를 부모의 카드로 계속 사용하는 엄카족을 말합니다. 자녀가 취업할 정도의 나이라면 부모는 보통 은퇴가 임박했거나 이미 은퇴를 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를 엄카로 해결해 줄 정도라면 경제적으로 꽤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취업과 결혼까지 해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카를 쓰게 하는 것은 자녀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자녀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금출처확보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예를 들어 세후급여가 월 300만 원인 자녀가 매월 엄카로 300만 원씩 생활비를 해결한다면 본인의 소득 300만 원은 모두 저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저축하면 3억 6,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월 300만 원씩 10년 동안 엄카를 쓰면 간접적으로 현금 3억 6,000만 원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3억 6,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약 5,000만 원 (성년 자녀 기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마치 엄카로 5,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회증여를 통한 명백한 증여세 탈루행위입니다.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유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정도도 못해주나 생각할 수도 있으나,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부모의 카드를 쓰게 하는 것은 부양의무를 넘어선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엄카 사용 시 증여세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적발이 어렵다고 생각해 엄카를 사용하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엄카를 쓰는 것이 현금을 계좌이체 하는 것보다는 증여세 탈루 적발이 어렵기는 하지만 국세청은 그간 경험과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엄카를 활용한 우회증여에 대해 적발해 내고 있습니다.
 
세알못 – 어떤 식으로 적발하나요?
 
택스코디 - 예를 들어 부모의 거주지는 강남이고 자녀의 거주지는 강북인데 강북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부모의 카드가 사용된 경우, 신용카드에 연동된 후불교통카드의 동선이 자녀의 출퇴근 동선과 일치하는 경우, 카드 소비 내역을 봤을 때 고령의 부모가 그 소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 과세 관청에서는 카드의 명의자뿐만 아니라 실제 카드 사용 내역과 장소를 분석하여 정말 부모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매우 길어 시간이 지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자녀의 주택취득자금을 음성적으로 증여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세청에서도 증여세 탈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발될 경우 원래 내야 하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소득이 있는 ‘금수저형 엄카족’이라면 증여세가 걱정되기에 엄카를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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