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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어머니께 드린 생활비, 증여세 내야 하나?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2. 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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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매월 돈을 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생활비라고 하면서 목돈을 넘겨주면 또 어떻게 되는지, 생활 속에서 쉽게 부딪칠 수 있는 증여 문제는 무수히 많습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세알못 - 매월 생활비로 어머니께 100만 원을 드리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택스코디 - 상식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면 생활이나 치료 등에 들어가는 금품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다른 증여 대상과 똑같은 잣대로 법을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이를 악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세당국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 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매입 대금 등에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금액을 추적해 증여세를 부과하기보단 호화, 사치 생활자나 고급 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나 사업 조사를 해서 증여세를 추징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세알못 - 자녀를 위해 교육비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이나 은행권의 적금을 이용하는 건 문제가 되나요?
 
택스코디 - 은행 적금은 그 거래 근거가 은행에 남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세 문제를 따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10년간 2천만 원, 성년이면 5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런 비과세를 활용해 미리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위해 월 15만 원씩 10년간 저축하고 있다면 원금은 1,800만 원 (15만 원 × 12개월 × 10년)이 됩니다. 이때 원금은 비과세 한도인 2천만 원 내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원금에 따르는 수익이므로 역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세알못 - 자녀 결혼 자금을 위해 월 40만 원씩 10년간 정기적금을 들어 원금만 4,800만 원을 모았는데, 하라는 결혼은 안 하고 그 돈을 밑천으로 장사를 해서 5억 원 정도 돈을 벌었는데, 이럴 때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원금은 성년 자녀 비과세 한도인 5천만 원 내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받은 자금을 밑천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5억 원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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