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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이렇게 절세효과 높이자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2. 1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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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최근 지인들로부터 자녀가 태어난 이후 틈틈이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증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택스코디 - 미리 계획을 세워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세법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10년간 합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년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위 증여재산공제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하는 사람(부모)이 아닌 증여를 받는 사람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면 증여세액의 30%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20억 원을 초과하면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 내야 합니다. 물론 부모가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다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이와 같은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지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경우 납부세액의 3%가 추가로 공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법에 따라 금융거래자료 등을 폭넓게 관리하고 있고 세무조사 등을 통해 미신고 증여가 밝혀지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적법하게 신고하고 3%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자금의 원천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빈번하게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애당초 내야 할 세액이 없으므로 추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이 밝혀지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추후 증여자금을 활용해 자산을 불렸는데 애당초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증여받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 증여세액을 일부 내고 관련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등을 보관해 두는 때도 많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그에 맞게 변경된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기서류와 같은 입증자료를 별도로 보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아울러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에는 해당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액을 고려한 현금까지 더해 증여한 후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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