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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간 증여가 아니라 차용, 어떤 걸 주의해야 하나?

상속과 증여

by 택스코디 2023. 12. 1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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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사이에도 큰돈이 오가게 되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의 사인 간 채무는 구두상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무 관계가 인정되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는 증빙이 없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자식 간에 그냥 줬겠지, 빌려줬겠냐’라는 국세청의 물음에 대한 증빙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입니다.
채무계약의 방식은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좀 다릅니다. 자칫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주고도 증여세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세알못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주의해야 하나요?
 
택스코디 - 먼저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를 상환할 때에는 이자 지급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채무 관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로 지급해야 하는데, 적정이자율은 현재 4.6%입니다. 만약 무이자로 빌려준다면, 4.6% 이자를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4.6%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 차액만큼이 증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이자는 차용증에 표기돼 있다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계좌이체 등으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자식 간에 돈을 빌렸다면 추후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국세청 세무조사를 대비해서라도 이자의 지급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물론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최저 기준도 있습니다. 연간 이자 합계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만약, 무이자로 빌렸다면 원금에 대해 적정이자율로 환산한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또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렸다면 적정이자율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대략 원금이 2억1,739만 원이면 적정이자율로 연간 1,000만 원이 이자로 계산됩니다. 2억 원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 가능한 셈입니다.
 
하지만 2억 원을 무한정 무이자로 빌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한 흔적이 없으니 국세청이 갑자기 조사했을 때, 채무 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대여 기간에 따라 원금을 조금씩 분할상환하는 등의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으며, 차용증에도 이를 적시해 두면 좋습니다.
1,000만 원 비과세 규정을 활용해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적정이자와의 차이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리는 경우 이자율을 1.3%로 계약한다면 적정이자 4.6%로 부담하는 것보다 990만 원 정도 적은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세 없이 이자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자소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는 이자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떼고 줘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자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떼어 대신 세무서에 내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은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떼지만,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는 27.5%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자의 27.5%를 떼고 지급하고,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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