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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돈 벌면 세금 내야 한다?

세금 상식 사전

by 택스코디 2023. 11. 2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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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4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상장주식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코인 시장이 재차 주목받으며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이 고민입니다. 국내주식 매매에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익에 대해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을 사고팔 때 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면 말짱 도루묵이기에 걱정입니다.
 
택스코디 - 가상자산 매매로 취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
직장인의 첫 세금·회계 공부, 재무제표 읽기부터 연말정산까지! 생활세금 상식부터 노후 준비 세테크까지! 금융업 종사자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이 주식이나 펀드로 돈 벌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전문가일수록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주식은 주식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 주식으로 돈을 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세테크를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두 담은 이 책, 〈직장인 세테크의 기술〉은 쉽고 깔끔한 정리로 ‘세테크 입문자가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왕초보도 술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세테크를 전혀 모르는 ‘세알못’ 씨도 당장 세테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자, 당신의 건투를 빕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3.27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시행이 예정돼 있었지만, 2년 유예가 결정되면서 2025년이 과세 시작 시점이 됐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업비트, 빗썸,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손쉽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로 인한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한 종류인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이 2024년 말일의 시가보다 낮을 때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합니다. 이를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본래 2024년 말까지 과세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해서 그 이듬해부터 과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시점 이후 가치 상승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이 같은 소득금액 계산법은 해외주식과 같습니다. 해외주식 매매에 따른 소득금액도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으로 뽑습니다. 기본공제, 세율, 신고방법도 같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현재도 과세하고 있단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산출한 매매차익 대한 소득금액은 여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집계한다. 여기에 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지방세율)를 곱한 금액이 바로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연 소득이 25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세금은 ‘0원’입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 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투자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가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국내에서 과세합니다. 이제는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과세당국에서 나라 밖에 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대부분 세금을 다룬 책은 거래 과정별로 구성되어 있다. 집을 사면 취득세,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낸다. 이후 집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집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도 세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내용도 어렵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집중해서 알아볼 이유도 적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 따라 세금을 공부하기는 어렵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하는 사례별 절세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세금 인풀루언서 택스코디의 블로그 게시글 중 조회 수가 높은 글을 선별해 지금 고민해야 할, 또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상황에 따른 세금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본 책에서 제시하는 큰 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세법이 바뀌더라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생애주기란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게 되는 ‘출생 → 성장 → 결혼 → 자녀 양육 및 교육 → 자녀독립 → 노후 → 사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일생 단계를 말합니다.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형성한 다음 생애주기는 ‘신혼기 → 자녀출산 및 양육기 → 자녀 교육기 → 자녀 독립기 → 은퇴기’의 5단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신혼기는 20대 후반에서 시작하여 30대는 자녀출산 및 양육기, 40대는 자녀 교육기, 50대가 되면 자녀 독립기, 60대부터는 노년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 결혼 또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하므로 미리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돈을 모아 목돈을 준비해놓아야만 합니다. 특히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자금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돈 관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돈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빚더미에 올라앉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돈 관리의 최종 목표는 일생을 경제적 위기 없이 행복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돈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11.30

 
세알못 - 그럼 현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모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택스코디 - 아닙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는 행위에는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그 행위에 해당하는데 각각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관건은 이전되는 가상자산 가치를 얼마로 매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장주식을 무상이전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을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상속·증여하는 날 이전 1개월부터 이후 1개월까지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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