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알못 - 4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상장주식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코인 시장이 재차 주목받으며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이 고민입니다. 국내주식 매매에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익에 대해 별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을 사고팔 때 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세금을 많이 내야 하면 말짱 도루묵이기에 걱정입니다.
택스코디 - 가상자산 매매로 취한 이익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해 얻는 이익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 전에는 이익이 발생해도 별도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시행이 예정돼 있었지만, 2년 유예가 결정되면서 2025년이 과세 시작 시점이 됐습니다.
현재 개인 투자자들은 업비트, 빗썸, 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손쉽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매매로 인한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한 종류인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투자자가 실제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의 경우 실제 취득가액이 2024년 말일의 시가보다 낮을 때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취급합니다. 이를 ‘의제취득가액’이라고 합니다. 본래 2024년 말까지 과세하지 않았던 소득에 대해서 그 이듬해부터 과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시점 이후 가치 상승분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이 같은 소득금액 계산법은 해외주식과 같습니다. 해외주식 매매에 따른 소득금액도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으로 뽑습니다. 기본공제, 세율, 신고방법도 같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현재도 과세하고 있단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산출한 매매차익 대한 소득금액은 여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집계한다. 여기에 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지방세율)를 곱한 금액이 바로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연 소득이 25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세금은 ‘0원’입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 소득금액이 발생한다면 투자자 본인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내야 하는 이가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까지도 국내에서 과세합니다. 이제는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국가 간 정보교환 등 금액을 추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과세당국에서 나라 밖에 있는 가상자산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세알못 - 그럼 현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모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택스코디 - 아닙니다. 매매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가상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는 행위에는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상속이나 증여가 그 행위에 해당하는데 각각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관건은 이전되는 가상자산 가치를 얼마로 매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장주식을 무상이전할 때 사용하는 방법과 유사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을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상속·증여하는 날 이전 1개월부터 이후 1개월까지 해당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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