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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액을 조금 더 적으면?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3. 8. 1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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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 - 그럼 자금 조달 계획서 안 내면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일단 과태료 50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어떻게 쓰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안 내면 '뭔가 좀 있겠지?' 이래서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자료(요청)도 다시 한번 받을 거고, 이후에 국세청에 뭔가 증여 추정 혐의로 통보가 되니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세무사 사용 메뉴얼
면세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몰라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장님, 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 대상인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알고 신고해서 엄청난 세금을 추가로 내는 프리랜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일한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장인. 이 모두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었어도 세금으로 인한 손해는 보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주목할 건 이런 비슷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이렇게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절세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세법 지식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언제’ 세무사를 써야 하는지, 또 제대로 된 세무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 납세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저자
최용규(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7.30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가 정식 명칭입니다. 어떻게 쓰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 '자기 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액'은 정말 이제 금융기관 예금, 내가 정말 여기 딱 돈이 있는 거를 기준으로 쓰면 됩니다. '주식, 채권 매각 대금'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 '증여·상속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예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일단 계약일 기준으로 통장에 그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금융기관 예금액'에 (해당 금액을) 쓰면 되는 거고,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그 사이에 증여를 받을 계획이라고 하면 '증여, 상속 등' 이 부분에 (해당 금액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금 등 기타'라는 칸에는 많은 금액을 쓰는 걸 추천하지 않는 게, 현금에 또 집을 살 정도의 거액의 현금은 보통 통장에 넣어 놓는 게 일반적인데. 그럴 거면 예금액이 들어가야 하는데 현금 등 기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금이 좀 불법적으로 조성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일을 기준으로 예금액 매각 대금, 처분 대금, 증여 상속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세알못 - 계약을 하고 잔금일까지 보통 아파트(기존주택 매매거래) 기준으로 한 2~3개월 정도 걸리고 분양은 한 2년 정도 걸리는데, 작성 내용이 그 기간에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택스코디 -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자체라든가 감정원에서도 충분히 인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를 쓸 때 너무 허무맹랑하게 쓰는 것 자체를 일단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지금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라는 금융기관 제도가 있는데, 이 LTV를 더 넘는 그런 금액을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던가 전세를 돌려서 매각 대금을 채우려고 하는 거에도. 이 집에 이 정도 전세가 과연 들어올 수 있겠나 싶은 정도의 가액을 전세자금 충당하겠다고 계획을 넣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적을 하면서 추가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알못 - 그러니까 시세보다 처분 매각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전세금이나 이런 거를 너무 허무맹랑하게 너무 높게 쓰게 되면 오히려 더 주의 깊게 볼 수 있다는 거군요.
 
택스코디 - 부동산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변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고려하더라도 허무맹랑한 그런 부분을 쓰면 그 부분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알못 - 자금 조달 계획서에 차입금 등의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는데, 이걸 조금 높게 써서 이 내용을 채우면 안 되나요?
 
택스코디 – 주택담보대출 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LTV, DSR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득이나 자산규모에 대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의 한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람의 소득을 비춰봤을 때 받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을 대출로 받겠다고 하면, '정말 대출을 받았니?'라고 나중에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 대출액을 쓰려고 할 때도 사전에 은행 한번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내가 얼마 정도까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쓰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세금 절세법
세무사도 말해 주지 않는 부동산 세금 절세 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 상식사전》 한 권으로 끝!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1주택자에서부터 출발해 알뜰히 돈을 모아서 임대사업자가 되길 꿈꾸죠. 그런 독자에게 맞는 매칭 북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똑띠 집주인! 똑띠 건물주!” 본 책은 집주인, 건물주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세금 상식은 물론 실전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별·상황별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기존 부동산 세금을 다룬 책들보다 단연 쉽게 설명했다고 자신합니다. “2023년 부동산 세금이 확 바뀐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사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최대한의 혜택을 찾아 똘똘하게 내 집 마련과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본 책은 독자가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건네는 든든한 친구가 될 것이며, 소중한 내 돈을 지켜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세금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저자
최용규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3.01.31

 
세알못 -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수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하는가요?
 
택스코디 - 매수자가 두 명이면 두 명 혹은 세 명이면 세 명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합니다.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전체 매수대금이 이 각각의 자금을 합친 금액과 일치해야지 이 단계를 무사히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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