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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세금신고 일정,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및 합산배제 신청

부동산 세금

by 택스코디 2023. 9. 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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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18억 원 이하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2023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2022년보다 1억 원 늘어난 12억 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9억 원씩 18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18억 이하의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2023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2023년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22년 20억4,200만 원에서 2023년 15억5,6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2022년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226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했지만, 2023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2022년 100만 원가량의 종합부동산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소유 부부들도 2023년 종합부동산세는 '0원'입니다.
 

열세 달 절세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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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택스코디
출판
다온북스
출판일
2021.03.19

 
공시가격 18억 원 이상의 아파트·주택 보유 부부도 올해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덜었습니다. 공시가격이 21억8천만 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2022년 481만 원에서 2023년 7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공시가격 26억8천300만 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보유 부부도 2022년 575만 원에서 2023년 183만 원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매우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및 합산배제 신청 기간입니다.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추가적인 세금 감면의 여지도 있습니다.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령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를 15년 이상 보유한 65세 부부는 공동명의로는 183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을 하면 118만 원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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